바. 가처분의 경합
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·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합이 허용된다. 수
개의 가처분이 서로 모순·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, 피보전권리, 보전의 필요성, 주문 또는 신청취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.
예컨대, 갑의 을에 대한 건물의 집행관 보관, 채무자 사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병의 갑에
대한 건물철거 및 을에 대한 건물퇴거의 가처분은 경합될 수 있다.
반면, 동일 건물에 대하여 갑의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집행관 보관, 채무자 을 사용의
점유이전금지가처분(제1차 가처분)이 집행된 후에, 병의 채무자 정을 상대로 집행관 보관, 채무자 정 사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(제2차 가처분)이
다시 발령되어 집행된 경우, 양자는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같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 내에서
모순·저촉된다. 이러한 경우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, 만일 집행되었다면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
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제2차 가처분의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(대결
1981.8.29. 81마8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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